선박 충돌에 이어 해양오염사고까지 야기한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A(2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6일 오전 3시17분쯤 자신이 2등 항해사로 있던 몽골 국적 화물선 B호(1396t)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전방 경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어선 C호(60t)와 충돌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호가 6.4㎞까지 근접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1.6㎞ 거리에 도달했을 때는 조타실을 비운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선장을 찾으러 가버렸다. 이 사고로 C호는 침몰했으며, 해상에는 C호에 적재돼 있던 경유 4만3650ℓ가 유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사고의 규모 및 유출된 기름의 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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