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호텔에서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객실 2곳에 침입해 촬영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빈 방에 숨어 있다가 CCTV가 고장난 곳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객실 확인 차 돌아다녔을 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호텔 관리자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한 정황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의 지위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특히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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