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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고무보트 음주 운항한 50대 남성 적발
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5.18. 15:51:58

제주해경 대원이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야간 운항 장비도 없이 음주운항을 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9시58분쯤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50대 남성 A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17일 오후 9시24분쯤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고 항해하는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제주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해 배터리가 방전돼 항해등이 꺼진 상태로 표류 중인 B호(승선원 3명)를 발견했다.

해경은 B호를 화북포구로 입항시켜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1%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A 씨를 수상레저안전법의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및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에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 레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항해등이 꺼진 채로 운항 중인 B호의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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