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 실수로 수면내시경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통상 파렴치범이 아닌 과실범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투약 오류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 B(36·여)씨가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던 C씨에게 장운동 억제제가 아닌 응급환자 심정지 소생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었고, B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충분한 약물 교육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시경 당시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고, 투약 사고로 인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의 책임만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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