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씨름 유망주가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2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 오전 2시4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1년 전인 2019년 8월 6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학창시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등 씨름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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