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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 내달 1일 시작.. 9월 지급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5.20. 12:32:19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 신청은 단계적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보상 금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31일까지 3년이며, 3년 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도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되,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2022년6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364명)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의 경우 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의 경우 도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제주도가 1차 보상금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희생자 1명 당 청구권자 평균은 10.9명으로 조사됐다.

도는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구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단계별로 4회의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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