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의 전세가격이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도내 호당 전세가격은 2억2466만원으로 임대차 3법 시행일(1억9852만원) 대비 13.1% 올랐다. 이 기간 전국 전세가격은 27.7% 상승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기간(2+2년)을 채운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2년 갱신권 적용시 인상률은 5%로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현 시세를 고려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오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할 수 있는데, 마침 금리도 상승기여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보이지만 실제 법 개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만큼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5월 셋째주(16일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2020년 10월 마지막주 0.01% 하락에서 11월 첫째주 0.03% 상승 반전 후 올해 5월 둘째주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오름세를 지속하다 18개월만의 하락 전환이다. 올들어 5월 셋째주까지 전세가격 누적상승률은 0.80%로 작년 동기(5.69%)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둔화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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