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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주먹으로 또… 중상해 40대 실형
상해치사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
피해자 사지마비… 법원 징역 5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23. 13:41:19
폭행으로 사망사건을 일으키고도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사지마비 상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A씨를 힘껏 쳐서 뒤로 넘어뜨렸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A씨가 의식을 잃었지만, 황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먹과 발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을 일으켰고, 결국 사지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A씨를 밀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누워있는 A씨를 때린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주점 종업원이 "주점에서는 음악 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났다. 이후 황씨가 매우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들어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형이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온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고, 현재 피해자는 중증 인지장애와 상·하지 마비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상대방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중 1명은 사망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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