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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경에 반영돼야"
국회 농해수위, 추경 심의 과정서 신규 반영
국회 예결특위서 추경안 심의 후 본회의 처리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05.24. 14:24:24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원을 신규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정부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및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3개월(5월~7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경유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국회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위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면서 "화물차, 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또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관련 사업이 증액 반영된 만큼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무려 91.2% 폭등한 리터당 1153원에 거래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의 총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44%에서 2022년 59.5%로 늘었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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