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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시속 159㎞ 죽음의 질주 30대 실형
제주지법 금고 2년형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25. 11:24:37

당시 사고 현장. 제주소방서

제주 해안도로에서 시속 159㎞로 죽음의 질주를 한 3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통상 파렴치범이 아닌 과실범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2시48분쯤 렌터카를 빌려 제주국제공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시속 159㎞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연석과 인도, 담벼락을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해당 해안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여·23)씨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동승자 C(여·28)씨와 D(30)씨도 각각 6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109㎞ 초과해 사망을 포함한 매우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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