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200명이나 적발됐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1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총 200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으며 이 중 면허 정지 수준이 80건, 면허 취소 수준이 1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 한 달 평균 1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의 고삐가 풀렸음을 방증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2건 모두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주경찰은 지난 24일 밤 제주 전역에서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0시6분쯤 40대 남성이 제주국립박물관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으며, 이보다 앞서 오후 9시27분쯤에도 50대 남성이 단속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는 등 이날 제주 전역에서 총 4명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투입하고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이 느슨했던 새벽 시간대에 읍·면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음주단속에는 제주도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가 참여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경찰과 협력해 올해 말까지 음주운전 취약장소 단속 현장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배치,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을 선별해 체납금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는 한편 차량은 견인해 강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지난 24일 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에서 체납 차량 및 대포차 적발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제주도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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