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예산과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관심사 중 하나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법' 이 지난해 7월 7일 개정 공포돼 이를 근거로 지급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면 그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은 분기별로 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4분기 보상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제2회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시작될 것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손실보상.kr)으로 할 수 있으나, 어려울 경우 전담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도는 제주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청 2청사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안내와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근거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4분기 손실보상'신청·접수 중에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종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폐업해서 아닐 거야','신청 기한이 지나버렸어'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면 온라인시스템이나 현장 접수처에서 꼭 확인하시길 적극 권유한다. <김진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