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에 맞춰 어린이집 원내 특별활동, 집단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 지침 개정에 따라 관내 335개소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 활동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판단 아래 밀집, 밀폐, 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을 할 수 있다.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엔 현장 체험활동 등 외부 활동도 허용된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등 등원이나 출근이 중단되지만 유증상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있다. 1일 2회 발열검사는 지속하되 기록 관리는 폐지된다. 접촉자 관리는 원내 자율관리로 전환했다.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이용 제한 기간과 범위는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소의 자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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