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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외쳤던 '꽃잎' 장선우 감독 검찰 '무죄' 결정
1980년 서울역 집회 참여 혐의로 기소유예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죄가 안됨' 결정 내려
"헌정질서파괴한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26. 16:24:22

장선우 감독. 다음영화정보 캡처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선우 감독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죄가 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는 광주5·18을 정면으로 다룬 첫 상업영화인 '꽃잎'을 연출한 감독이다.

제주지검은 26일 1980년 5월 계엄포고 제1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70) 감독에 대해 '죄가 안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시내 가두시위에 참여한 혐의(계엄포고 제1호 위반)로 체포됐다. 계엄포고 제1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것으로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감독은 체포 이후 같은해 7월 10일 구속됐으며, 8월 14일에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올해 4월 15일 장 감독이 수도군단 보통검찰부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했고, 보통검찰부는 장 감독의 거주지가 제주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제주지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검은 "장 감독의 피의사실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5·18 등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재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5·18 관련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감독은 5·18을 다룬 영화 꽃잎을 비롯해 거짓말, 우묵배미의 사랑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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