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사전 투표율 10.18% 보다 높은 10.84%를 기록, 첫날로는 역대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10.84%를 기록해 전체 유권자 56만5084명 중 6만1237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10.55%(4만3167명), 서귀포시 11.59%(1만8070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역대 사전투표율 변동추이는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는 11.06%(1일차 5.01%, 2일차 5.01%),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70%(1일차 5.16%, 2일차 5.54%),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2.43%(1일차 10.58%, 2일차 11.85%),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22.24%(1일차 10.66%, 2일차 11.58%), 제20대 대통령선거 33.78%(1일차 16.75%, 2일차 17.03%) 등으로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경우 첫날로는 역대 2번째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20대 대선 후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선 표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사전 투표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율이 당선의 주요변수로 판단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문자·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내일(28일)까지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순항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2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는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 5장(제주시을국회의원보궐선거 지역 총 6장)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 자신의 지역구도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격리자 포함)은 사전투표 2일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