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이 반영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 보다 2조 6천억원 증액된 총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집중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방점을 뒀다. 추경예산 가운데 24조원을 투입해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 소상공인 371만여 명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30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도 각각 최대 2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안 의결과 관련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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