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지방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9일 서귀포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29일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을 선거구)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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