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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사업 중단하고 시민 위한 도시숲 조성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31일 첫 재판 앞두고 성명서 발표
"도지사 후보들도 특혜·비리 확인되면 사업 철회 피력"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5.30. 18:07:32

오등봉공원 사업 조감도. 한라일보DB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열리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공익소송 첫 재판은 앞두고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 도시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특례 사업을 막기 위한 공익소송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며 지난해 10월 284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 소송단을 모집해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도시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규 위반의 문제 외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 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온갖 특혜 논란과 부정·비리 의혹을 불러왔다"며 "이에 사업 중단과 특혜·비리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 다수는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진행에 동의했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84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제주도와 제주시, 정치권에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오등봉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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