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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오등봉민간특례사업 '위법논란' 재판 첫 변론
31일 제주지법 민사부 첫 변론 개최
원고 "환경영향평가법·제주특별법 위반"
제주시 "절차대로 이행… 법 해석 잘못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5.31. 17:17:00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보물섬 교육 공동체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개최했다.

원고(환경운동연합 등) 측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실시계획 인가 절차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및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제주도 또는 환경부) 협의 미요청 등 환경영향평가법 혹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고 측 변호인은 "제주시가 2016년 당시 688세대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관훼손과 공원의 본질적 기능 상실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688세대의 2배가 넘는 1630세대 규모의 민간특례사업은 승인을 내준 것은 비원칙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시는 원고 측 환경영향평가법을 잘못 해석했고, 제주특별법을 어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시 측 변호인은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대로 모두 이행했다"며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불수용 당시 부지 위치와 현재 부지의 위치가 다르다"면서 "또 원고 284명 모두가 (토지주 등) 당사자로 적격한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40분에 두 번째 변론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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