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B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B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함 혐의를 받는다. 도 선관위는 "A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송부함으로써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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