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신체검사 자료사진. 한라일보DB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해외 항공편 운항 재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들은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나 기간 연장 허가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병무청은 또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여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 이주 및 취업 사유 허가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외여행 허가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재외공간,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 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 시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조치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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