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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희생자 특별재심' 재항고 포기
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기각 결정 수용
"법원서 제시한 재심·심판 절차 따를 것"
사건은 다시 4·3전담재판부로 돌아가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6.02. 15:23:58
재심을 앞둔 제주4·3희생자 14명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가 고등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검찰(본보 5월 30일자 7면)이 재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희생자인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제주지방법원 제4-1부(4·3전담 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로 돌아간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3월 10일 14명에게 내려진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일주일 전 제주지법 제4-1부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재심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고법이 재심 절차 진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고, 4·3 희생자의 구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특히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의 심리 절차에 적용되는 절차법(형사소송법)을 판단했고, 향후 재심 개시 절차와 이후 심판 절차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기에 검찰은 그 취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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