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의 도로에 있던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던 중 오전 3시3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고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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