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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 6년째 정부 지원서 제외
교육부,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 제한 21개교 확정
제주국제대 2018학년도부터 제한 대학으로 지정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22. 06.06. 10:55:33
제주국제대학교가 2023학년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학년도부터 6년째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총 277개교)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지난 3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따른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 전문대학 6개),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 전문대학 6개)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이면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Ⅰ유형에는 극동대·대구예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 등 4년제 대학 4곳, 동의과학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대·창원문성대 등 전문대 6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는 4년제 대학 중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 등 5곳이, 전문대 중에선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6곳이 지정됐다.

이로 인해 제주국제대는 국고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면서 신입생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도 20% 안팎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3대 교육 성과 지표로 꼽히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 비리 사안 유무 등 대학 책무성 등 정량 지표로 점수를 매겨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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