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화재로 비상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어느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피할 길은 바로 비상구다. 하지만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비상구에는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고 창고로 이용하는 등 본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업장 출입구.비상구 폐쇄 및 잠금, 피난 통로.계단.비상구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고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 어디서나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강동준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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