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쇠줄에 묶여 끌려간 개의 모습. SNS캡처 제주의 한 도로에서 개가 트럭에 묶여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의 도로에서 개를 1t 트럭 뒤에 쇠줄로 묶은 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의 개가 도로에 있어 주인에게 데려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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