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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6.08. 13:18:48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지원에서는 5차 지원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 사이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최초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10일과 13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과 비교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첫 이틀(27~28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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