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법원 규칙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신청권자는 기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한다. 종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신청권자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의 자녀'(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4·3사건으로 희생됨에 따라 삼촌 또는 조부모의 자녀 등으로 제적등본에 기록된 사례) 등은 신청이 어려웠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뒤틀린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 및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에 유족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등에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가 마련되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