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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 주민들 "허위 사실 유포한 환경단체 2곳 공개 사과하라"
자연체험파크 사업 관련 곶자왈사람들·참여환경연대 주장 반박
"임대계약 종료 인한 부지 부존재 상황 없어" 사업 정상 진행 중
마을총회 통해 계약 승인받아 계약서 작성도 완료… "문제없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6.08. 16:53:44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8일 제주도의회에서 환경단체 2곳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지난달 31일 (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결격 사유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동의안 통과시킨 최악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업지 주민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과 주민들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등 마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먼저 환경단체의 '사업자 측이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동복리 마을회와 사업자의 부지 임대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며 "계약금 지급 의무를 미이행했더라도 계약 해지권은 동복리 마을회에 있으며, 마을회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단체의 '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 종료 논의 없이 3월 30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주장에 대해 "3월 30일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도 계약서의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감안해 안건을 심의한 것"이라며 "실제 마을회는 4월 30일 마을 총회에서 사업 부지 임대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을회와 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으며, 계약서에는 작성일이 4월 30일로 표기돼 있었다.

이들은 "환경단체의 '마을총회가 주민 반발로 임대계약이 의결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4월 30일 총회에서 통과됐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5월 중순 이뤄졌지만 마을회 승인 날로 명기하기 위해 4월 30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동복리 마을회 김병수 이장은 "2곳의 환경단체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한 의도와 현재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가 허위 정보가 담긴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동복리 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또 "주민들이 동의한 사업은 현재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허위 사실이나 정보를 유포하는 등 동복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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