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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정 과제] (4·끝)기관통합형 기초지자체 검토
기초의회 설치 후 의원 중 시장 선출 '내각제' 방식
인수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 논의 전망
정부차원 협조-제주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가능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6.09. 15:18:34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전 4개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임기내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은 '제주특별법 8조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를 활용해 과거 시군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반대하는 중앙정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제주·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해 지방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는 여야가 공통으로 국정과제로 제시한 사항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견이 없으며, 윤석열 새정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선 행정시 구역조정후 법인격 부여여부 및 기초자치단체 형태 선택 위한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와 기관구성 형태를 동시에 주민투표로 묻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에 행정시 구역을 조정(조례개정 사항)후 해당 행정시에 법인격 부여 여부와 기관구성 형태를 묻는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으로는 기초의회를 설치하고 기초의원중 한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 의원들이 직접 집행부를 운영하는 '기관통합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현행 제주도감사위원회처럼 기초의회동의 형태로 시장을 모셔오는 방안, 주민 직선으로 시장을 전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양덕순 제주대교수는 "기관통합형으로 하거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처럼 시장은 그대로 두되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공무원을 임명하는 것도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 접근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경험을 했듯이 집행부와 도의회가 정당이 서로 다른 경우 갈등이 심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를 뽑는데 지역에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기초의원들이 직접 집행부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지방자치법에 기관 구성의 자율성을 인정했고 그 자율성에 대한 법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을 제주도에서 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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