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대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그동안 4·3의 또 다른 비극인 가족관계 불일치의 실상을 조사해 알리는 데 노력했다"며 "희생자의 유족이면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많다. 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로 인정 받지 못한 채 법상 조카나 오누이가 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지난 8일 대법원이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면서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자를 애초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개정했다. 신청권자 또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개정 내용을 분석했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으로 4·3위원회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관련 용역이 제대로 이뤄져 유족 아닌 유족들의 평생 한이 풀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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