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의 불법취업·밀입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사증 재개로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과 밀입국 발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뤄지는 것이다. 단속 내용을 보면 ▷도외 이탈을 막기 위한 도내 여객선·어선 대상 불시임검 ▷관내 외사 취약지 107개소 점검 등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재개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협력해 동향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며, 이번 외사활동에 어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자격 외국인 선원 불법취업 단속으로 총 7건·22명의 외국인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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