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힘을 모으면서 유치장 신세를 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유치장 수감이 결정된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총 31명(가정폭력 8명·스토킹 2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유치장 유치 결정 기준은 흉기를 이용 혹은 전과 다수 등 고위험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내려지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45)씨는 자신에게 파혼 통보를 한 B(40·여)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B씨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지난 3월 31일 잠정조치 2·3호(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27일 또다시 B씨의 집을 서성이다 적발, 유치장으로 보내졌다. 이어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쯤에는 C(56·여)씨가 분리 조치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남편 D(55)씨의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유치장에 수감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 여성폭력 사건 적극 개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검거 인원을 보면 가정폭력 495건, 성폭력 195건, 데이트폭력 1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2.8%, 23.5%, 89.5% 늘었다. 올해부터 처벌이 가능해진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101명이 쇠고랑을 찼다. 검거 건수가 늘면서 임시조치율은 33.9%(전국 평균 24.5%), 스토킹 잠정조치율 93.2%(전국 평균 41.5)에 달하는 상황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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