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받아낸 추심금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채권추심업체에 근무하던 2020년 7월 7일 채무자 B씨로부터 추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해 10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추심금 2790만원을 개임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1월 29일 자신이 일하는 채권추심업체에 "가압류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해 4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해 10월 14일까지 21회에 걸쳐 324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 역시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심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는 하나, 업무상 횡령 피해는 보증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이고, 사기 범행은 추심업체가 자신의 고객들인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준 것이다. 즉 피고인의 출자에 따른 피해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진정한 피해회복을 하게끔 하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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