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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이준석 인턴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2. 06.13. 15:06:0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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