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공사 현장에 6월부터 3개월에 걸친 발파 작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공사장 안전을 지도하는 곳에서는 잠깐 와서 소음 정도를 측정하지만 우리들은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고 지냅니다. 얼마 전에도 기준치를 넘어서 3일간 제재를 받은 뒤 다시 공사가 재개되더군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내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한라일보 6월 7일자 3면)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3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35회 넘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조치하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이런 중에 공사 기간이 당초 내년 5월에서 9월 말까지로 늘었다. 13일 찾은 수산리 공사장은 비 날씨 속에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어린이집과 공사장 입구엔 신호수가 배치됐고 주변에는 이날부터 "3개월가량 발파 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발파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안전하게 발파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한 업체 측에선 잇따르는 민원에 대해 암반 작업 시 발파와 브레이커 사용을 병행하되 소음 기준치 준수는 물론 공사 시간도 인근 어린이집 등원이나 아이들의 낮잠 시간을 감안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제주시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커 분산 배치 작업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어린이집 앞을 경유하는 대형 트럭 통행로 변경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이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축 소음 문제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스톱 민원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입증해야 경우가 벌어지는 탓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TF팀을 구성해 민원을 일괄처리하면 좋겠지만 그 경우 인력 확충 등 감안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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