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해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30대 중국인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6㎞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불법으로 승선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서는 해당 어선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인 A(30대)씨가 무사증으로 입도한 뒤 체류기간을 초과한 채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검거했다. A씨가 타고 있던 어선은 한림 선적 연안복합어선(4.99t)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며 "A씨를 고용한 선장 겸 선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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