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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 농업용 지하수 요금 일괄 부과 '논란'
일부 지역 질산성 질소·해수 침투로 무용지물
제주도, 1t당 원수공급가의 1% 일괄 적용 방침
"오염도에 따른 차등 지원 등 개선 필요" 목소리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6.16. 19:50:00
제주자치도가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염된 지하수 관정과 염분 침투 관정을 이용하는 농민들도 같은 요금을 적용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원의 이용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토출관 안쪽 지름 50㎜이하는 월 5000원, 101~150㎜ 월 2만원, 251㎜이상은 월 4만원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7일 열리는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1t당 원수 공급가(233.7원)의 1%를 적용했다.

문제는 농업용 지하수 누수로 인한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또 지하수 오염 관정에도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키로 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수율은 50%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용수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가 누수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개소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율이 높으면 원수생산 원가와 원수공급 가격이 올라간다. 제주도가 농업용수 누수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 제주 서부지역 농업용 관정이 질산성 질소로 오염됐고 가뭄시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염분이 침투하는 일이 벌어져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 한경면 농업용 지하수 관정 200여개를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 질소(NO3-N) 오염도는 상반기(3-5월) 9.6㎎/l, 하반기(8-10월) 10.2㎎/l로 강우량이 많은 하반기에 0.6㎎/l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성 질소의 먹는물 기준치는 10㎎/l이다. 질산성 질소 농도 최대값은 37.4㎎/l~39.4㎎/l로 조사돼 높은 수질 오염도를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은 사설 농업용 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하수 오염 관정이나 해수 침투 관정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제주지역 상수도 누수율은 41.3%이다. 전국 평균 10.4%보다 4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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