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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인가 가능할까
17일 열린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서 '재심의' 결론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6.17. 17:56:00
최근 '조합 설립' 합법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2022년 제3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도주공 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안에 대해 재심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 이어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를 줄줄이 밟아야 한다. .

최근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토지주 편법 증원'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 사업 부지 인근 토지주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관련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시는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주시 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 최대 재건축 아파트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 4만6043.3㎡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 공동주택 890세대, 1693대 주차면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고도제한을 기존 30m에서 42m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도주공 1단지는 지난 2017년 이미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고도가 42m로 화화됐고,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도지구 변경안이 원안 수용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42m 고도에 맞는 재건축 계획이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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