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한 일반번지 등록 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오류가 생기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해 경계 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18년에도 산번지로 등록된 토지 11필지 88만1380㎡에 대해 일반번지로 등록 전환했다. 이번에 등록 전환을 마친 토지는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 총 36필지 4만8414㎡다. 등록 전환 측량에 따라 경계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의 경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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