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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 사필귀정"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성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하라"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6.21. 15:37:20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성명이 발표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등 2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귀책사유 때문"이라며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라"며 "우리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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