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현직 제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을 잃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에 있던 택시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고,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두 달여 뒤인 2021년 11월 14일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곧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 갖고 있던 차량도 처분했다. 벌금형 선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질서 경시 풍조를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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