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로 재직하던 정씨는 지난해 7월 학교 교실에서 여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는 같은해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11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리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했다. 사춘기 피해자는 향후 성장에 지장을 받을 듯하다.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러 합의도 이뤄졌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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