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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피스텔서 무허가 도수치료… 의료법 위반 잇따라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업소 4곳 등 5곳 적발
서귀포시 C 의원 '전문병원' 문구 사용해 허위 광고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6.23. 13:33:20
[한라일보] 도내 오피스텔 등에서 무허가 도수치료를 벌이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은 이들이 제주자치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카이로프래틱(척추교정술) 등 의료행위를 벌이거나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거짓 홍보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 소재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시간 당 7만 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업소 내부를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시간 당 7만 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견인·도수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해 온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시 소재 C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 과목을 기재해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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