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재판 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4·3 재심 관련 재판 기록이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4·3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중대성을 감안해 제주지검이 '영구에 준하는' 준영구 보존 자료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재판기록은 판결문을 비롯해 공소장, 재판 당시 판사·검사·변호사·피고인·증인의 발언, 사건기록 등 모든 자료를 뜻하며, 보존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각 지방검찰청이 맡는다. 보존 연한은 벌금형 5년, 징역 3년 이하 7년,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사형·무기징역 등은 영구보존토록 하고 있다. 4·3 재심의 경우 벌금형부터 징역형, 사형 등 피해자별 형량이 다양해 보존 연한이 제각기 달랐다. 이에 제주지검은 사무규칙 8조에 명시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준영구 보존을 결정했다. 제주4·3과 비슷한 사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재판 기록을 폐기하지 말고, 영구히 보존하라"고 권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해당 기록을 영구 보존하게 된 경우다. 4·3 재심을 최초로 이끌었던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검찰의 영구 보존 결정은 기록이 없는 역사였던 4·3을 한 걸음 더 대한민국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다. 검찰이라는 책임 있는 기관에서 기록을 영원히 보존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에 감사를 넘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4·3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재판기록을 영구히 보존키로 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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