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토교통부에서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사업을 전담 추진해온 신공항기획과가 이달 30일 존속 기한이 만료돼 폐지되고 공항건설팀이 신설돼 업무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토부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신공항기획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공항건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항공정책실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공항건설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두는 사항도 개정 내용에 담겼다. 신공항기획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과한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017년 2월 말 신설, 2018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됐다. 이후 제주 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흑산·백령공항 등 소형공항 업무를 맡고 있다. 신설되는 공항건설팀의 주요 업무는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 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