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해경 대원이 선장 A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항 북서쪽 약 6.1㎞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50대 남성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쯤 제주VTS로부터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방파제와 너무 근접해 위험한 항해를 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같은 날 오후 5시45분쯤 제주항 북서쪽으로 이동하던 B호(24t·근해채낚시·승선원 5명)를 발견했다. B호에 오른 해경은 선장인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였으며, 해사안전법 제41조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7월 말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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