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방진 시설 없이 감귤밭(왼쪽) 바로 옆에서 암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감귤밭 운영 도민 제공 [한라일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귤나무는 오간 데 없이 돌가루로 뒤덮인 모습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공사하면서 과수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힘 없는 농민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감귤밭을 운영하고 있는 도민 A씨는 얼마 전 전정과 비료 살포를 위해 과수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4월 말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 시기에 나무에 먼지가 앉고 일부는 가지가 마르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방진 시설을 설치하기 전 경계벽이 들어선 모습. 진선희기자 28일 현장 확인 결과 감귤밭 피해가 발생한 뒤 뒤늦게 방진 시설이 설치됐다. 진선희기자 28일 현장 확인 결과 공사업체에서는 최근에야 감귤과수원 옆 경계벽 위에 방진 시설을 세웠다. A씨는 "지난 일요일(26일)까지도 가림막이 없었다"며 "3월에 공사가 시작될 때 먼지와 소음을 막아줄 시설을 미리 설치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공사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경우 3m 이상의 방음·방진벽을 세워야 하지만 과수원이 위치한 공사장 남측은 지대가 그만큼 높아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당시 설치 구역에서 제외됐다"며 "대신 추후 보강토 작업을 해서 담을 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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