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닫혔던 국경 문이 열리면서 무단으로 제주를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진영)은 지난 23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불법 출도를 시도하던 몽골인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다음날 제주~목포 간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출도심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취업을 위해 제주에 입도했고, 국내 체류 중인 또 다른 몽골인 B씨에게 육지 이동 및 취업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제주공항 국제선 재개 후 최초로 입국한 태국인 단체관광객 중 불법취업 목적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4명이 적발돼 출국조치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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