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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장기표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결국 취소되나
道, 사업자 조건 불이행… 청문 절차 등 추진
청문서 사업자 의지 피력… 법률 검토후 결정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06.29. 13:25:28
[한라일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취소 절차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공고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청문절차룰 이행하고,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 법률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분마이호랜드는 개발 사업기간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사업변경안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당시 도가 제시한 사업기간 연장 조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구체적 서류 제출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위에 대한 제출 서류를 3개월 내 보완, 제출할 것 등 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사업자 측에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도는 최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호유원지 사업은 공사대금 미지급 등 자금난으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 23만1506㎡ 중 86필지·4만7000㎡가 경매에 넘겨진 뒤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진행된 청문에서 사업자 측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청문 결과가 나오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4212억원을 투입해 관광숙박시설과 마리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사업 특성 상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불가피한 탓에 경관 사유화, 해양환경 파괴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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